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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이용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및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목적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서비스 최소기준안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이용일 및 시간)
    ①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은 월-금요일에 한함.
    2. 이용시간은 09:00-18:00으로 함.
    ② 다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일정 및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① 종합사회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정한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휴관한다.
    2. 관장이 직원교육, 긴급상황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관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복지관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복지관 직원과 상담 후 절차에 따른 이용자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한 후 이용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등록 및 이용자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 제6조(사용료) 복지관 서비스 및 시설 사용료는 관장이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복지관 이용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복지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종교적, 정치적 혹은 불손한 의도로 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4. 그 밖에 복지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복지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8조(질서유지)
    ① 복지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복지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복지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복지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변상)
    ① 이용자가 복지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이용자의 고충처리 제도)
    ①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함을 설치·운영하고, 이는 종사자의 고충처리함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 (이용자 고충 처리의 절차)
    ① 이용자는 복지관에 홈페이지, 전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용의 불편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상담 직원은 당해 이용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상담원을 지정하여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 제13조 (상담실운영)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관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 제14조 (대장비치)복지관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