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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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구종합사회복지관 3차 추경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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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18-12-14 17:15 조회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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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제129차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 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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