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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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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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18-03-23 17:16 조회1,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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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북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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