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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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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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종합 작성일23-12-12 20:59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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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제6차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 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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