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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신한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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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종합 작성일20-07-09 12:02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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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으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신 세대가 있었습니다.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강제 퇴거판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상담과 사례회의등을 통해

신한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에 신청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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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상기세대 임대료 체납금

2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외 남은체납금은 대상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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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경제적어려움등으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 사례관리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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