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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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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종합 작성일23-04-28 09:27 조회1,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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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아동 교육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근거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연말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단,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아동에 한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연말소득공제용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교육비납부금액 확인용, 기타증빙자료 제출용의 경우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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